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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이번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무보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공통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

1인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사업량

800마리

 

경기도 지원 시,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어떤 걸 지원해 주나요?

의료지원,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의료지원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 치료비(수술포함)

 

돌봄지원

반려동물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위탁해야 할 때 돌봄 위탁비를 지원해 줍니다.(최대 10일 기준)

 

장례비원비

반려동물의 장례비 지원

 

지원금액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지원금:16만 원)

 

지원방법

먼저 반려동물 등록이 마쳐있거나 진료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이후 결과 통보 ▶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 ▶ 결제영수증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 시 16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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